- 본 서비스는 최근 6년간의 환급액 계산 및 환급 신청 도움 서비스입니다.
- 5월 정기신고 기간에는 '전자신고 세액 공제'를 받을 수 있으며, 2023년 귀속에 대해서 최대 2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체납 세금이 있거나 중복 신고를 진행하는 등 고객 귀책으로 환급액이 변동될 경우 환급액 보장제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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